[지원금]제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5
조회
2595
□ 사업 개요

◦사 업 명 : 2020년 중소기업 국내․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

◦지원대상 :

- 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

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


◦지원규모 : 20백만원(자부담 비율 20%이상)



◦지원내용

- 국내 박람회 : 부스비, 장치비, 홍보비(40만원 한도) - 200만원 이내

- 해외 박람회 : 부스비, 장치비, 운송비 – 300만원 이내



◦​지원제외대상

-​​ ​신청일 현재 제천시 지방세 체납기업

-​​ ​제조시설이 없는 대리점 및 체인점 등 유통사, 단순 판매목적의 기업

-​​ ​휴·폐업중인 기업

-​​ ​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(당해년도)

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박람회 참가 90일 이전부터 신청가능



◦​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

(우 27188)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투자유치과(4층)





-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043-641-6674)
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