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보성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3
조회
1864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 중소기업 개별(국내)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

◦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
-​​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 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
- 공고일 ~ 2020. 12.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개별(국내)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※소급지급 불가

◦지원규모 :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

◦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‧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
- 단, 12월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 선집행 후 정산결산

◦​지원제외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
- 유통업체 :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
-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 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․폐업중인 기업
-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0. 12. (예산 소진시까지)

◦​신청방법 : 직접제출, 우편
-​​ (우)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전남 보성군청 경제산업과

※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전화(☏ 061-850-5501)로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

(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)

- 전남 보성군청 경제산업과(☎ 061-850-5501)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