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남원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작성일
2020-05-14
조회
2966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년 국내․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
◦지원대상 :
-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,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,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,
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
※ 상시고용인원
①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 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
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
②「국민연금법」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
③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
◦지원규모 : 연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/ 10개 기업 정도
◦지원내용 :
- 국내 박람회 : 기본부스 임차료, 시설 설치비
- 해외 박람회 : 기본부스 임차료, 시설 설치비, 홍보물 제작비
※전북도, 한국무역협회, KOTRA와 연계 추진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
◦지원제외대상
-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동일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하여 지원 받는 업체
-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2. ~ 2020. 11. (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)
◦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
(55738)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업지원과
※ 이메일 접수의 경우 수신 확인 또는 유선확인 요망
(단, 이메일(hyeeun11@korea.kr) 접수 후 방문(우편)으로 원본 제출)
- 남원시청 기업지원과(☎ 620-6644)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◦사 업 명 : 2020년 국내․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
◦지원대상 :
-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,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,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,
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
※ 상시고용인원
①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 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
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
②「국민연금법」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
③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
◦지원규모 : 연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/ 10개 기업 정도
◦지원내용 :
- 국내 박람회 : 기본부스 임차료, 시설 설치비
- 해외 박람회 : 기본부스 임차료, 시설 설치비, 홍보물 제작비
※전북도, 한국무역협회, KOTRA와 연계 추진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
◦지원제외대상
-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동일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하여 지원 받는 업체
-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2. ~ 2020. 11. (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)
◦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
(55738)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업지원과
※ 이메일 접수의 경우 수신 확인 또는 유선확인 요망
(단, 이메일(hyeeun11@korea.kr) 접수 후 방문(우편)으로 원본 제출)
- 남원시청 기업지원과(☎ 620-6644)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