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연천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작성일
2020-05-15
조회
3072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◦지원대상 :
-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※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
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” 인 기업
◦지원규모 : 2.5백만원 한도(연 1회에 한함)
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01월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◦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((우 11017)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)
-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(☎031-839-2281)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◦사 업 명 :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◦지원대상 :
-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※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
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” 인 기업
◦지원규모 : 2.5백만원 한도(연 1회에 한함)
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01월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◦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((우 11017)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)
-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(☎031-839-2281)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