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3
조회
2345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년 국내․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

◦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
◦지원규모 : 60백만원 (지원한도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)

◦지원내용
- 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- 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-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
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·통신료 등)

※ 부가세 별도

◦​지원제외대상
-​​ ​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-​​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-​​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​​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-​​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0.11.30.(예산소진시까지)
※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
◦​신청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
-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6)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