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창원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작성일
2020-05-13
조회
2282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년 창원시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
◦지원대상 :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◦지원규모 : 부스임차료 1건당 300만원 이내 지원(부가세 미포함)
◦지원내용
- 국내전시 참가업체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60%이내 지원
- 우수중소기업 지정 및 첨단업종 지정업체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80%이내 지원
◦지원제외대상
- 모든 지원사업은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(기관 간 중복사업 확인)
- 국내전시회 사업은 3년(2017~2019)연속 또는 5회(연속여부무관)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
- 통합홍보물, 해외바이어 초청은 수출초보&강소기업패키지지원사업과 중복불가
-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1. ~ 2020. 12. (예산소진시 까지)
◦신청방법 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
- http://trade.gyeongnam.go.kr (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) ➡ 온라인 지원사업 공고 (사업명 확인 후 신청)
-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cwip.or.kr / 지원사업안내
- 수출지원팀 ▸하충완 연구원 ☎ 055-716-7732, * cwha@cwip.or.kr
▸김지영 대리 ☎ 055-716-7733, * jyicndo@cwip.or.kr
▸홍상연 연구원 ☎ 055-716-7734, * redplus79@cwip.or.kr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◦사 업 명 : 2020년 창원시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
◦지원대상 :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◦지원규모 : 부스임차료 1건당 300만원 이내 지원(부가세 미포함)
◦지원내용
- 국내전시 참가업체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60%이내 지원
- 우수중소기업 지정 및 첨단업종 지정업체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80%이내 지원
◦지원제외대상
- 모든 지원사업은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(기관 간 중복사업 확인)
- 국내전시회 사업은 3년(2017~2019)연속 또는 5회(연속여부무관)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
- 통합홍보물, 해외바이어 초청은 수출초보&강소기업패키지지원사업과 중복불가
-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. 1. ~ 2020. 12. (예산소진시 까지)
◦신청방법 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
- http://trade.gyeongnam.go.kr (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) ➡ 온라인 지원사업 공고 (사업명 확인 후 신청)
-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cwip.or.kr / 지원사업안내
- 수출지원팀 ▸하충완 연구원 ☎ 055-716-7732, * cwha@cwip.or.kr
▸김지영 대리 ☎ 055-716-7733, * jyicndo@cwip.or.kr
▸홍상연 연구원 ☎ 055-716-7734, * redplus79@cwip.or.kr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