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보령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4
조회
2951
□ 사업 개요

◦사 업 명 :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 참가업체 모집


◦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

◦지원규모 : 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

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

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


◦​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
(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)








-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(☎041)930-3736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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