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장흥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3
조회
2174
□ 사업 개요
◦사 업 명 : 2020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

◦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군 소재 중소기업

◦지원규모 : 기업당 3,000천원 한도

◦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

※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총 비용의 50%이내이며 기업당 3,000천원 한도

◦​지원제외대상
- 동일 전시회에 대해 유관기관(전라남도, 지자체, 중소기업청, 조합, 협회) 선정으로 지원받는 업체
-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업체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년 연중(예산 소진 시 까지)

◦​신청방법 : 방문 제출
-​​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

-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(☎ 061-860-591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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