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금산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신청순

작성일
2020-05-14
조회
3124
□ 사업 개요

◦사 업 명 :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

◦지원대상 :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(제조업 한정)

※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◦지원규모 : 12,000,000원(금일천이백만원)

◦지원내용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·판매행사 참가 시

기본 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지원(기업당 150만원 한도)

※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(국제인삼교역전 등) 제외


◦​지원제외대상

-​​ ​동일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

❍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

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-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

⇨ 일회성 캠페인, 동호인모임, 친목회, 향우회,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, 관광성 사업 등

- 민․형사상 고소․고발․사건 계류 중이거나, 각급 기관 및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가에 의한

페널티 등으로 지원 중단된 사업 또는 단체

- 읍․면 단위 소규모 단체 행사

❍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
❍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
❍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
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



□ 참가 신청
◦신청기간 : 2020년 1월 ~ 예산소진 시까지



◦​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
((우)32733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)





​□ ​선정 발표

​ ◦​선정발표 :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






-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(☎750-2667)
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